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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승입니다.
오늘은 교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로교통법 제2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7의2.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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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먼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 정황이나 초기 진술이 중요한데요?!!
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후에 억울한 상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
1. 사고
먼저 사고가 나셨을 때, 비상등을 키시고 차량에 내리신 후 차량의 사고 부위를 카메라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일방통행 같은 표지판을 찍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보험접수
보험사 직원을 불러서 원만하게 해결합니다.
사고 당사자끼리 왈가왈부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혹여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시면 양 차량의 번호판이 나오도록 사진을 여러 장 찍으시고,
주변의 블랙박스나 cctv 자료를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3. 음주, 무면허 등등
간혹가다가 운전자 외에 조수석에서 사람이 내려서 운전자를 바꿔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운전을 가르쳐 주려다가 사고가 난 경우인데, 보험을 1인 신조로 가입이 되어있다던가 하는 상황입니다.
누가 운전자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두셔야 하며, 음주나 무면허 운전자와 사고가 나셨을 경우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마무리
상황이 마무리되어가면 상대 보험사가 어디인지, 보험 접수번호 등등을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후에 접수 현황이라던가 대인 치료를 받으실 때 중요하신 요소들이기 때문에 꼭 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는 2년 혹은 5년이 지나면 격락손해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기준은 보험사의 약관에 해당되는 내용일 뿐 법률적 강제성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실제 보험사의 약관에 보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한다는 내용도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이 부분을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약관은 가해자와 맺은 계약일 뿐 피해자분과 맺은 계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에 의한 보상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격락손해란?
가격이 하락해서 생긴 손해로써 결국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
단돈 1원이라도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듯이 기간(2년 또는 5년), 수리비(20%)와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약관에 2년 또는 5년을 기준으로 단 1일이라도 지나면 보상을 안해주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한 기준이며,
실제 이번 대법원에서도 2년이 넘는 차량에 대한 격락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판시사항】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나. 위 "가"항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나. 위 "가"항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93.5.11. 선고 92다253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입장에서, 위 규정이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보상액을 "보험금의 한도 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피고가 보상할 손해액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과실상계, 위자료, 장례비, 일실수입에 관한 기준)에 의한 금액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될 것을 의미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또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3.2.10.을 기산일로 삼아 그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및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승의 자동차 보상센터입니다.
사고 당해서 격락손해금은 받아야 하고 ,
보험사는 주지않고,
소송비용은 많이 들어갈까 무섭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큰 부담없이 소송진행이 가능하다면????????
진행하셔야죠!!!
격락손해 소송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임만 하면 끝!!
격락손해 보상 받지 못하는 분들에겐 희소식입니다.
보험사에서 격락손해 보상은 약관때문에 안해주고,
내차는 시세하락으로 중고차시장에서 손해를 많이보고
혼자 소송하자니 걱정이고
변호사위임으로 진행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클것 같고,
이런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걱정 저희 제승의 자동차보상센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몇가지 있습니다.
1. 약관때문에 못준다는데 격락손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승소시 약관과 상관없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골격부위가 수리되어 내차가 사고차가 됐다면
사고차이력에 남게 되는 동시에 중고시세가 하락되어 격락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때, 격락손해 약관과 상관없이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송비용이 더 나오지 않나요?
소송실익을 미리 알아본 후 소송실익이 있으면 소송진행되므로
단지 저희가 수임료를 받기 위해 무조건 소송을 진행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3. 소송비용이 부담되는데 얼마나 발생하나요?
저희에게 발생되는 비용은 후불제로 진행되어
소송 승소시에 수임료가 발생하며,
받아가시는 비용에서 일정비율로 주면되기 때문에
받아가는 금액이 적다면 수임료도 그만큼 적어집니다.
때문에 수임료가 더 발생하는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승의 자동차 보상센터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로 인하여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들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를 생활화 하시길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하여 세계가 마비가 되고있는 요즘
자동차 업계도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중국 진출기업들의 자동차 부품공장 가동중단으로 인하여 비상이 걸렸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일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중국공장 재가동과 수입대체선 확보에 가용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중국내 중국 내 생산 부품의 물류와 통관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물류애로 지원체계'를 긴급 가동하고, 관련 부품이 국내로 수입될 경우에는 24시간 긴급통관 등을 통해 신속한 국내 반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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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tac777.tistory.com/entry/코로나-바이러스에-따른-자동차-부품-현황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승입니다.
오늘은 #레몬법 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레몬법이란?
1975년에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정식 명칭은 발의자인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Warren G. Magnuson)과 하원 의원 존 모스(John E. Moss)의 이름을 딴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입니다.
차량 또는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어 일정 횟수 이상으로 반복해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주(州)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975년 미국에서 연방법으로 처음 제정된 이후 1982년 주 단위로는 코네티컷주에서 최초로 시행돼 점차 모든 주로 확산됐다고 합니다.
한편, 레몬법(Lemon law)에서의 '레몬(lemon)'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불량품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며, 이는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정상제품인줄 알고 구매했는데 제품이 불향일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한국형 레몬법 조건은?
공통인 점은 신차구매후 1년 혹은 2만km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3가지 조건중 하나를 충족하시면 됩니다.
첫째,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항/제동장치 등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고장을 2회 이상 수리했는데 재발한 경우
둘째,
그 밖의 다른장치에서 발생한 하자에 3회이상 수리했는데 재발한 경우
셋째,
고장으로 인해 차량사용 불가기간(수리기간)이 30일이 넘을 경우
입니다.
단, 한국형 레몬법은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계약서에 교환 도는 환불에 대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넣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레몬법 동참 제조사는 어디?
현재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쌍용, 한국GM 등 한국 제조사는 모두 레몬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외국 자동차사들의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5월 9일 기준으로 수입차 제조사 중 볼보, 닛산, 도요타, BMW, 재규어·랜드로버, 벤츠, 혼다, 캐딜락 등이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9월 2일 아우디 폭스바겐도 이 대열에 합류, 포드, 캐딜락 등도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몇몇 수입차 제조사는 아직 까지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차가 증가하는 이시대,
한국형 레몬법이 정착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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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기/펴기
자동차사고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 알면받고 모르면 못받습니다
격락손해 받는법 어렵지 않아요
내 차량시세하락손해
5월이후 보험갱신한 사람들 제외한 나머지사람들은
아직 10~15%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마저도 아는분만 받아가는 격락손해
수리비의 20%도 터무니없이 작은금액
격락손해 제대로알고 받으세요
서류4개만있으면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증
견적서(청구서)
사진
보험사고사실원(보험사 사고날짜확인서류)
위 4개서류면 끝!
소송비용? 걱정말고 전화주세요
들어보시고 위임만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격락손해 잘알고 보상받으실때까지
한국자동차보상센터가 소비자의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락손해 보상 꼭 받으세요
격락손해 보상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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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격락손해 보상 제대로 알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수리비는 당연히 보상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 사고차량의 시세하락인 격락손해 보상도 받고 계신지요?
수리비는 공업사로 바로 입금이 되므로 피해자인 차량 소유자에게 어떤 금전적인 보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는 차량의 시세하락 보상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따라서 보험사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을 보상해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차량시세하락손해인 격락손해의 보상 기준은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약관기준
자동차 출고 후 2년(5년으로 확대됨)이하 차량 중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가격의 20%를 초과하는 차량에 한해 보상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중에서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20%로 확대됨),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15%로 확대됨), 5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이 10%(신설)가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약관에 연식, 수리비 기준이 있다보니 많은분들이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상이 안되는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마 보험사에서도 보상이 적어지면 유리하므로 위 약관만 안내하고 그 외 부분은 안내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약관에는 별도의 청구가 있을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 입니다.
또한 약관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더라도 실제 시세하락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약관에 의해 선보상 받은 금액을 공제 후 차액을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수리비 1000만원이 나왔고 5년차 차량으로 수리비 1000만원에 대한 중고차 시장에서의 감가가 500만원이라면 어떻게 보상이 가능할까요?
약관에 의한 보상
1000만원 * 10% = 100만원
먼저 약관에 의해서 차량시세하락보상인 격락손해 보상을 100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차 시장에서는 500만원 감가되는데 100만원만 격락손해보상 받으시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약관의 별도청구 부분을 통해 차액을 청구합니다.
500만원 - 100만원(약관에 의해 기존 보상 완료) = 400만원
즉 400만원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면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보상!!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전화 1577-5494 / 010-2974-5494
▷ 카페 바로가기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car-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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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격락손해 보상 제대로 알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수리비는 당연히 보상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 사고차량의 시세하락인 격락손해 보상도 받고 계신지요?
수리비는 공업사로 바로 입금이 되므로 피해자인 차량 소유자에게 어떤 금전적인 보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는 차량의 시세하락 보상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따라서 보험사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을 보상해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차량시세하락손해인 격락손해의 보상 기준은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약관기준
자동차 출고 후 2년(5년으로 확대됨)이하 차량 중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가격의 20%를 초과하는 차량에 한해 보상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중에서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20%로 확대됨),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15%로 확대됨), 5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이 10%(신설)가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약관에 연식, 수리비 기준이 있다보니 많은분들이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상이 안되는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마 보험사에서도 보상이 적어지면 유리하므로 위 약관만 안내하고 그 외 부분은 안내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약관에는 별도의 청구가 있을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 입니다.
또한 약관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더라도 실제 시세하락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약관에 의해 선보상 받은 금액을 공제 후 차액을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수리비 1000만원이 나왔고 5년차 차량으로 수리비 1000만원에 대한 중고차 시장에서의 감가가 500만원이라면 어떻게 보상이 가능할까요?
약관에 의한 보상
1000만원 * 10% = 100만원
먼저 약관에 의해서 차량시세하락보상인 격락손해 보상을 100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차 시장에서는 500만원 감가되는데 100만원만 격락손해보상 받으시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약관의 별도청구 부분을 통해 차액을 청구합니다.
500만원 - 100만원(약관에 의해 기존 보상 완료) = 400만원
즉 400만원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면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보상!!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전화 1577-5494 / 010-2974-5494
▷ 카페 바로가기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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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부터 기존의 11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중과실 항목들과 함께 새로 추가된 중과실 내용에 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호위반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다면 중과실 교통사고가 적용됩니다.
특히 신호가 이미 적색으로 바뀐 후에도 빠른 속도로 달리며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곤합니다. 혼잡한 교차로에서의 꼬리물기 역시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나 직후에 교차로를 통과 시에는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서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주된 원인에는 주행 중 핸드폰 사용, 졸음운전 등이 있으며 지정된 장소와 신호가 아닐 시 행해지는 불법 유턴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합니다.
3. 20km/h 초과한 과속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에서 속도위반이 가장 많은, 총 11,839,954건을 기록했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때에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되게 되므로 규정 속도를 확인하고 주행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차를 추월할 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
또한 앞지르기는 점선 차선에서만 가능하며 교차로와 터널 안, 다리 위와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되는 신호에 따르면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6.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그럼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의 경우 보행자로 간주해야 할까요?
자전거를 끌고 가거나 멈춘 상태에서 한 발을 노면에 딛고 서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에 속하게 되지만 직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한다면 보행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전거의 이동 속도는 보행자의 걸음보다 빠르므로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들도 안전한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이동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7.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은 면허의 미취득뿐 아니라 벌점 초과나 음주 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때에도 적용됩니다.현행법에서는 무면허 운전 자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무면허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8. 음주 운전
적정량의 음주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이지만 여기에 '운전'이란 단어는 절대 결합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지만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9. 보도 침범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와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자동차는 당연히 차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합니다.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는 택시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려고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출발 전 계기판에서 문이 열렸다는 표시가 있진 않은지 항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지정된 일정 구간으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속 30km의 제한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체구가 작고,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중과실 교통사고의 항목은 2017년 12월부터 기존 11개에서 12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된 항목의 내용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로,
이를 위반하고 화물이 떨어져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하게 됩니다.
2018년 3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적재물 낙하사고 관련 연구에서도 2016년 이전 10년 동안
적재물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총 1,004건으로, 15명의 사망자와 1,547명에 부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명의 피해를 가져오는 적재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로를 함께 달리는 운전자들도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됩니다.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경우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합의를 진행하실때에도 12대 중과실에 준하는 사고를 당하신다면 보험사와의 합의 별도로 형사합의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